시중에 유통 중인 일부 중국산 리튬 이온 보조배터리 제품이 과충전 시 화재·폭발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리튬 이온 보조배터리 12개 제품 중 4개 제품이 배터리의 한계를 초과한 과충전 시 보호회로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보호회로는 과충전, 고온 등의 상황에서 배터리를 보호·제어하는 장치로, 보호회로가 손상되면 보호기능이 상실돼 발화, 폭발의 위험이 커진다.
조사에서 보호회로 부품이 손상된 제품은 ▲로랜텍의 '대용량 콰트로 4포트 LCD 잔량표시 고속충전 보조배터리'(BPR-02) ▲리큐엠의 '20000mAh 잔량표시 고속충전 대용량 보조배터리'(QP2000C1) ▲명성의 '22.5W 고속충전 보조배터리'(VA-122) ▲디엘티테크코리아·아이콘스의 'CS 도킹형 보조배터리 클로버 춘식이(TYPE C)'(CSPB-002C) 등이다.
소비자원은 조사 대상을 온라인 플랫폼 상위노출 제품으로 선정했는데, 보호회로 손상 4개 제품을 포함한 모든 제품이 중국에서 제조됐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과충전 안전기준에 미흡한 제품을 수입·판매한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했다며 로랜텍, 아이콘스는 해당 제조 연월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 및 소비자 요청 시 교환·환불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리큐엠, 명성은 회신이 없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12개 제품 중 4개 제품은 사용 설명서나 표시사항에 '정품·정격 충전기 사용 권장 문구'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배터리는 정격 입력과 충전기의 출력이 일치해야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어 사양에 맞는 정격 충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조배터리 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46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7.6%(266명)가 '보조배터리별로 사용 적절한 충전기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라고 답해, 전격 충전기 사용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보조배터리 충전 시 제품 설명서 등에 안내된 정격 충전기를 사용하고 충전 완료 후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충전할 때는 이불 등 가연성 소재를 가까이 두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 경기신문 = 우경오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