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경제권 일대를 콘텐츠 산업 복합단지로 조성하는 'K-콘랜드'가 성장하기 위해선 해외 선진국과 같은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 콘텐츠산업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교흥(서구갑·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용우(서구을), 정일영(연수을) 의원과 국민의힘 배준영(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영종과 용유, 무의, 청라 등 인천공항 경제권 6개 지구에 조성하는 K-콘랜드에 해외 영상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선 해외 경쟁국가 수준의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또 이 같은 제도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근거로 세울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됐다.
토론회는 주제 발제와 종합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첫 발제자인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IFEZ K-콘랜드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인천공항을 활용한 공항경제권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김락균 한국콘텐츠진흥원 부문장은 ‘글로벌 영상 제작 인센티브 제도와 경제자유구역의 방향성’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현재 글로벌 시장은 인센티브 경쟁이 정착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 ▲인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한 기금(영화발전기금 등) 활용 ▲로케이션 촬영의 편의성을 보장하는 ‘촬영 허가제’ 도입 등을 구체적인 해법으로 제시했다.
글렌 게이너 할리우드 벤처스 그룹 대표는 인센티브 제도를 의무화하는 해외 현지의 상황을 자세히 알렸다.
게이너 대표는 ‘해외 영상기업으로서 국가 인센티브의 중요성’을 주제로 “한국의 제작 스태프와 기술력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도가 없으면 글로벌 제작사가 외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항경제권 지역에 대형 스튜디오가 조성되고 적절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수많은 할리우드 제작자들이 주저 없이 한국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수재 인천경제청 변호사는 실질적인 기업 유치를 위한 법적 해법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그는 “영상 제작 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임에도 지자체가 이를 지원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인센티브를 지원할)제도적 기반이 선행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종합 토론에서는 서원석 경희대학교 교수(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선위원장)가 좌장을 맡아 심도있는 논의를 이끌었다. 토론자로는 강문주 한국애니메이션협회장, 백승민 몬스터유니온 본부장, 장성호 모팩 스튜디오 대표, 게이너 대표 등이 참여해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 주최한 국회의원들 주도하에 관련 법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인천시도 조례를 신설해 실질적인 투자 유치 성과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