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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동윤 안양시의원 "'공개공지' 무단 점유, 강력한 행정대처 촉구해"

 

 

곽동윤 안양시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양시로부터 ‘공개공지’ 무단점유 문제에 대해 ‘형사고발’ 등 행정처분 약속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공개공지’는 건축주가 용적률 완화 등 공적 인센티브를 받는 대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하는 공간이다.

 

곽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지난해 감사에서 지적했는데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식당 테이블 설치 등 불법 영업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면서 증거사진을 제시하며 집행부의 안일한 대처를 질타했다.

 

특히, “일부 건축주들이 공적 혜택은 누리면서 의무는 외면한 채, 이행강제금을 단순한 ‘영업비용’으로 치부하며 수년째 배짱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는 행정의 권위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공개공지 관리대장도 전체 114곳 중 19곳 밖에 없다”면서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곽 의원은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공간을 사익을 위해 악용하는 악질적인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기존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넘어선 고발 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수적”이라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이에 최종원 안양시 건축과장은 “이행강제금 부과만으로는 시정에 한계가 있다”며 “내년부터는 1년간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상습 위반 건축물에는 고발 조치를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기존 연 2회 점검 체계를 상시 순회 점검방식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공개공지는 시민을 위한 공적 공간”이라며 “앞으로 시가 약속한 ‘상시 점검 체계’와 ‘고발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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