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제일시장에서 트럭 돌진 사고로 2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9일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여경진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시장 상인 A(6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오는 10일 A씨 구속 기간이 끝나는 점을 고려해 경찰에서 먼저 송치한 사망자 3명 관련 혐의만 먼저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사상자 19명(사망 1명·부상 18명)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추후 경찰에서 송치되는 대로 조사해 차례로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10시 54분쯤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트럭으로 돌진 사고를 내 4명을 숨지게 하고 1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사망자는 20대 남성 1명과 60∼80대 여성 3명이고, 부상자는 10∼70대 남녀 18명이다. 이 중 3명은 시장 상인이고 나머지는 방문객이다.
조사 결과 A씨는 차량 변속기를 후진에 두고 하차했다가 정차한 차량이 움직이자 다시 차에 올라타 가속 페달을 밟고, 변속기도 주행으로 오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씨는 150m가량을 질주하면서 피해자들과 시장 매대를 들이받았다.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비추는 트럭 안 '페달 블랙박스'에는 A씨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5년여 전부터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었으나 "운전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고 사고 당일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며 관련성을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찰에서 사망자 3명 사건만 먼저 송치돼 해당 건부터 조사 후 기소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