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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낮추겠단 말도 금지?'... 전기공사협회 선거가 이상하다

중앙회장 선거 앞두고 공약 봉쇄 논란
법무법인 “공약 내용 제한, 공직선거법 어디에도 없다”
회원 권리 침해·선거 자유 훼손… 협회는 여전히 ‘침묵’

 

한국전기공사협회가 차기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만든 선거 규정이 논란에 휩싸였다. 후보자들의 ‘회비 인하’ 공약을 제한하는 조항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협회는 2026년 2월 5일 치러지는 제27대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 9월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했다. 핵심은 ‘협회 재정을 해칠 수 있는 선심성 공약, 예를 들면 회비 인하는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쉽게 말해, “회비를 낮추겠다”는 약속은 아예 꺼내지 말라는 규정이 생긴 셈이다.

 

이 조항에 문제를 제기한 인물은 감영창 동현전력 대표다. 그는 해당 규정이 과연 유효한지 법무법인에 자문을 의뢰했다. 결과는 명확했다. “효력 인정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법무법인은 “협회 선거규정이 준용한다고 밝힌 공직선거법 어디에도 공약 내용을 제한하라는 조항은 없다”며 “어떤 공약을 내걸지는 후보자의 자유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즉, 공약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회원들이 투표로 판단하면 될 일이지, 선관위가 사전에 막을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문제는 규정 내용 자체도 모호하다는 점이다. ‘재정을 현격하게 저해한다’, ‘선심성 공약’이라는 표현에 대해 어디까지가 해당되는지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다. 결국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에 따라 공약이 허용되기도 하고 막히기도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법률 자문 결과, 해당 조항은 ▲협회 정관 위배 가능성 ▲공직선거법 취지 훼손 ▲회원 선택권 침해 소지 등 여러 법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회비는 협회 회원 모두의 부담과 직결된 문제다. 그런데 이를 공약에서 원천 배제하는 것은 회원들이 후보자의 정책을 비교할 기회 자체를 없애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감영창 대표는 지난달 19일 협회 측에 공식 질의서를 보내 ▲재정 저해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누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원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지 등 설명을 요구했지만, 협회는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한다고 해놓고 정작 법 취지와 반대되는 규정을 만든 셈”이라며 “선거를 공정하게 하려다 오히려 경쟁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회장 선거는 협회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이다. 후보자의 말할 권리와 회원의 선택권이 함께 보장되지 않는다면,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협회가 이 논란에 대해 어떤 설명과 조치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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