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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2명 성추행한 중학교 교사… 항소심서 형량 늘어

재판부 “교사 직위 이용 범행, 죄책 가볍지 않아”

제자 2명을 추행한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되레 형량이 늘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임영우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이수하고,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피해자들과의 관계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 중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1명과 합의했고 다른 피해자에게 형사 고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교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중학교에 재학 중인 B양 등 학생 2명을 여러 차례 껴안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사실을 확인한 학교 측은 경찰에 신고하고 전수조사를 벌였다. 교육 당국은 A교사의 직위를 해제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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