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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 ‘필버’ 대치

‘가맹사업법 개정안’ 표결 통과 후 ‘형사소송법 개정안’ 필버
민주, “합의처리 약속 민생법안들까지 무제한 반대토론” 비난
국힘, “8대 악법 강행처리 시도 철회 않는 한 모든 법안 필버”

 

여야는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린 11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대치했다.

 

국민의힘이 여당의 이른바 8대 악법 강행을 막기 위해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했는데 이로 인해 지난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부터 12월 임시국회까지 이어진 것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9일 정기국회 필리버스터 충돌로 처리하지 못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표결을 통해 통과시켰다. 총투표수 241표 중 찬성 238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민병덕(민주·안양동안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협의에 응하도록 했다.

 

또 가맹지역본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보복조치 금지 ▲계약 갱신청구권(최장 10년) 보장 ▲법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등 일부 규정을 준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본회의는 이어 올해 말 종료되는 연금개혁특위 활동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안건을 처리한 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며,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무제한 토론을 시작했다.

 

앞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민생 인질극은 국민의 심판만 재촉할 뿐”이라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합의처리를 약속한 민생법안들까지 무제한 반대토론으로 묶어 세운 행태는 협치 의지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며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까지 반대토론 대상에 올린 것은 명백한 모순이며 어처구니없는 폭주”라고 질타했다.

 

그는 오후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민생을 인질로 잡고 있는데 오늘부터는 형사소송법, 은행법, 경찰관직무집행법에도 필리버스터를 걸겠다고 했다”며 “그래서 아마 일요일까지는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른바 8대 악법을 설명하며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정권과 절대다수 여당을 막을 수 있는 견제 장치는 완전히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8대 악법은 ‘사법파괴 5대 악법’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 범위 확대 법안과 ‘입틀막 3대 악법’ ▲혐오 표현 현수막 제재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 ▲필리버스터 중단 요건 완화 법안 등이다.

 

송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헌법적·반민주적, 전체주의 8대 악법에 대해서 여당이 연내 강행처리 시도를 철회하지 않는 한 본회의에 올라오는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로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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