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근절을 표방하는 시민단체를 만들어 유흥업소를 상대로 불법 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뜯어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 및 3억 22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또 A씨의 공범인 B씨에게 징역 1년을, C씨 등 5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200시간 사회봉사를, 나머지 2명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각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A씨 등 일부 피고인의 경우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판결한다"고 판시했다.
과거 유흥주점 등에 성매매 여성을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했던 A씨는 경기도와 충남 일대에서 경쟁업소의 불법 영업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업주들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총 5억여 원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성매매 관련 업주들의 반발을 차단하고 경찰과 행정기관의 지지를 받아 성매매 업소들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여성·청소년 성매매 근절단'이라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설립해 자신을 '단장'이라 칭하며 범행했다.
A씨는 "장사하지 마라. 두고 봐라, 너 장사 못하게 한다" 성매매 업주를 협박하고 해당 업소에 연속적으로 전화해 영업을 불가능하게 하는 소위 '콜폭탄'으로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 업주들로부터 '작업비' 명목으로 돈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업주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업소를 광고해준 D씨부터 3억 220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A씨는 이번 공동공갈 사건과 관련한 공동협박, 공동강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먼저 기소돼 2019년 9월 26일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0년 6월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