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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을수록 손해"...최근 3년 준공 공사 10건 중 4건 '적자'

원가 급등에도 계약액·공기 조정 안 돼 손실 누적
협회 “국가계약법·건산법 개정 서둘러야”

 

최근 3년간 준공된 공사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 급등과 공사 기간 산정의 불합리성이 누적되면서 건설사들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대한건설협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가 150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 따르면 최근 3년(2023~2025년)간 준공된 공사 중 적자 공사의 비중은 43.7%에 달했다.


적자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는 초기 공사비가 과소 책정된 데다, 시공 과정에서 원가 상승분이 계약 금액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이 꼽혔다. 2020년 이후 자재비와 인건비 등 공사 원가가 급등했지만, 발주 단계의 예정 가격과 계약 조건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사 기간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같은 기간 123개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64.1%는 공사 기간이 현실과 맞지 않게 산정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로 인해 공기 부족에 따른 지체상금을 물거나, 인력과 장비를 추가 투입하는 이른바 ‘돌관공사’를 진행한 사례도 전체의 22%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업계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장기계속공사의 공기 연장 시 추가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순공사비의 98% 미만으로 투찰한 업체를 낙찰에서 배제하는 제도의 적용 대상을 현행 100억 원 미만 공사에서 300억 원 미만 공사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예정 가격 산정이 부당할 경우 이의 신청을 허용하는 제도 개선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민간 공사 부문에서도 문제는 이어지고 있다.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관련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와의 협의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 합리화, 회원사의 노사 대응 역량 강화, 건설 물량 확대를 통한 경기 활성화, 건설업 이미지 개선 등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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