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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의무화 겉돈다

지난해 9월부터 수입 활어까지 원산지 표시 의무화가 확대됐지만 관리감독 소홀로 유명무실화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단속에 나서도 국산과 수입산을 판별 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 등이 절대 부족해 원산지 미표시 단속에 그칠뿐 원산지 허위 표시 단속은 사실상 불가한 실정이어서 개선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초부터 4월말까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횟집 등 762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9건을 적발, 과태료 47만원을 부과했지만 원산지 허위 표시는 한 건도 적발하지 못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혼합·위장 판매하다가 적발될 경우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때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인천시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관리원,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과 정기적으로 합동 지도 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인천시내 횟집만도 약 8천여군데가 넘는데다 인력과 검사 장비도 부족해 육안으로 확인해 시정 명령이 가능한 원산지 미표시 중심으로 지도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시가 올 1월부터 수산물원산지표시 지도 단속 계획을 보더라도 인천지역의 경우 시와 품질검사원, 해양수산청 각 구청 등 2-3명씩 16명이 단속반에 투입되는데 그치고 있다.
단속 대상업체만도 대형유통점과 직매장, 재래시장, 횟집, 위판장, 도·소매시장 등 선어 및 수산가공품, 활어 소매업체 등 광범위하다.
허위 원산지표시로 의심될 경우 거래명세서와 공급자 확인 등 역추적 조사를 펼치고 있지만 업체들이 해경 등 사법당국과 달리 지자체 단속반에게는 관련 장부 등을 순순히 내놓지 않아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산과 수입산을 외형상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며 "허위 표시나 국산과 섞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지자체가 단속하기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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