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연말 연시를 맞아 잔여 가용예산을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소비 부담 완화를 위해 포천사랑상품권 카드 결제 시 10% 환급(캐시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포천사랑상품권 카드 결제 시, 환급 혜택은 이달 31일까지(예산 소진 시 종료) 1인당 최대 10만 원 한도로 지급되며, 본인 충전금으로 포천사랑상품권 카드를 사용해 결제한 경우에만 적용을 받게된다.
또 지급된 캐시백(환급액)의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된다. 특히 충전 시 인센티브 혜택은 없으며, 결제 시 지급되는 캐시백만 적용을 받게된다.
시 관계자는 연말 연시를 맞아 “시민들의 소비 촉진과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캐시백 행사를 마련했다”며 “내년 1월부터 포천사랑상품권 충전 시 인센티브 10%, 결제 시 환급 10% 제공 혜택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성운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