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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든 아버지 방치해 사망·시신 유기까지…징역 5년

사망 사실 숨기고 정부 지원금 590여 만도 챙겨

병으로 거동이 어려운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1년 가까이 시신을 유기한 3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중존속유기치사와 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거동이 불편한 60대 아버지 B씨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폐색전증과 조현병 등을 앓고 있었으며, 아내가 병원에 입원한 뒤 홀로 자택에 방치되다가 한 달이 지난 그해 11월 사망했다.

 

사망 직전 B씨는 의사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데에다가 대소변조차 가리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거주하는 자택에 방문하거나 그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또 B씨가 사망한 뒤에도 시신을 그대로 자택 방에 유기한 사실도 경찰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A씨가 B씨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정부의 주거 및 생계 급여 590여 만 원을 받아낸 정황도 함께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아버지를 부양 및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장기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범행 경위나 패륜성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지링 매우 좋지 않고 유기 정도가 중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법정에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실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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