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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 입국 후 잠적한 중국인 2명 검거… “돈 벌러 왔다”

구로·인천공항서 각각 검거

새해 첫날 인천항을 통해 무비자로 입국했다 잠적한 중국인 2명이 출입국 당국에 붙잡혔다.

 

13일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등에 따르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50대 남성 A씨와 B씨를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 1일 중국 칭다오에서 카페리를 타고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로 들어온 뒤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9월 시행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제도를 통해 국내로 들어온 이들은 당초 일정상 지난 3일 출국이 예정돼 있었다.

 

여행사로부터 A씨 등과 연락이 끊겼다는 신고를 접수한 출입국 당국은 지난 8일 서울 구로구에서 A씨를, 다음 날인 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B씨를 각각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은 “관광 목적이 아니라 한국에 돈을 벌러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 당국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와 B씨를 강제 퇴거 조치할 방침이다.

 

박재완 인천출입국 외국인청장은 “브로커 개입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며 “중국 단채관광객 무사증 제도가 불법체류 통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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