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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롯데백화점 부지 주상복합 공사, 관련법 위반으로 작업 중지

지하 건축물 해체 신고 없이 작업
구, 작업 중단 명령 및 관할서 고발 조치

남동구 구월동 옛 롯데백화점 부지에서 추진 중인 주상복합 아파트 개발 사업이 착공 신고도 없이 공사를 진행해 중지 명령을 받았다.

 

15일 구에 따르면 해당 개발 현장에서 지하 건축물 철거에 대한 착공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임에도 지하층 공사를 진행했다.

 

구는 곧바로 작업 중지를 명령하는 한편 관련 업체를 건축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남동경찰서에 고발했다.

 

옛 롯데백화점 인천점으로도 알려진 이곳은 지난 2019년 폐점했으며, ㈜예술회관역복합개발프로젝트가 건물을 매입, 복합 쇼핑몰로 리모델링할 계획을 세웠으나 코로나 여파로 공사가 중단됐다.

 

이에 복합쇼핑몰이 아닌 주상복합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으며, 지난해 구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시공은 현대엔지니어링이 담당한다.

 

이곳에는 지하 6~지상 37층 규모로 모두 4개동, 480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현재 지상부 건축물은 모두 철거가 마무리됐으나 작업 중지 명령으로 지하층 공사는 중단된 상태다.

 

구 관계자는 “착공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지하층 공사가 진행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현재 관할경찰서에서 사안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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