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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내에서 중고차 매매와 관련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중고 차량 구매시에는 계약서 및 성능교부서가 양도 되어야 하고 구두 합의된 내용도 계약서에 기록하지 않아 차량 성능 오류 발생 시 구매자와 판매자의 입장 차이 때문이다.
15일 전국주부교실 경기지부에 따르면 도내 차량 관련 소비자 상담은 매달 20건 정도이며 그중 대부분이 중고차 매매 관련 문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동차 구매 후 차량 작동 오류 및 자동차 성능 점검기록부 위조 사례가 많아 더 큰 사고를 발생 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모씨(35세, 충남 아산시)는 지난 3월말 수원시의 한 자동차 매매센터에서 현금 210만원에 자동차를 구매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다. 성능기록부는 미교부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한씨는 주행중 차의 시동이 자꾸 멈춰 카센터에 A/S를 맡겼는데 엔진을 교체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한씨는 당장 매매센터에 수리요청을 했지만 매매센터는 경미한 수리만 해주고 엔진은 개인에게 교체 할 것을 요구했다. 한씨는 “고장난 것은 엔진인데 쓸 때 없는 것만 수리하고 나몰라라하면 사고의 위험을 방치하는 것 아니냐” 며 지난달 6일 전국주부교실 경기지부에 신고 했다.
김모씨(30세, 용인시)도 지난달 14일 중고차를 구입하고자 매매센터를 찾아 성능기록부까지 확인한 결과 하자가 없는 크레도스를 구입했다. 그러나 운행 도중 엔진이 꺼지는 사례가 자주 발생, 업체에 항의했고 업체는 수원에 거래 카센터가 있다며 수원으로 올 것을 요구했다. 김씨는 운행중에도 몇 번이나 시동이 꺼지는 차를 몰고 수원까지 갔다. 김씨는 “분명 이상이 없다고 성능기록부를 작성해 놓고 엔진에 문제가 있는 차를 판매하면 어떡하냐”며 지난 4일 주부교실에 신고했다.
남씨(40세, 서울시)는 지난달 9일 중고센터에서 중고 엑센트를 구입했다. 성능기록부까지 교부한 상태에서 업체는 소모품은 본인이 수리해야 하지만 엔진에 이상이 있으면 2개월간 책임을 진다고 구두약속을 했다. 몇주 지나지 않아 차에 문제가 생겨 카센터를 방문한 남씨는 미션 디스크부터 각종 부품 5개가 나가 수리비용이 40만원을 넘는다는 말을 들었다. 남씨 역시 주부교실에 신고했고 주부교실 측은 소품은 개인이 수리해야 한다지만 4월 9일 구입했고 성능 기록부에도 문제가 없었다면 매매센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전국주부교실 관계자는 “중고차 구매시 문제는 중고자동차의 성능교부서 교환이 안되었거나 허위 기재 등의 문제가 가장 많다"며 "지난 2월 5일부터 건교부에서 '자동차관리법'을 개정, 시행 하고 있기 때문에 중고차 구입 1개월과 1천Km내의 자동차는 성능관련 문제 발생 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또 "중고자동차를 구매 할 때는 꼭 양도증명서와 성능교부서를 확인해야 하는데 성능기록부의 경우 어디서 언제 성능검사를 했는지 여부 등을 살펴야하고 구두 계약까지 서면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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