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레이 촬영실과 버스정류장 등에서 여성 수백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치위생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 5-1부(손원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등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자백한 초범이고 수사 기관에서 3명, 원심에서 2명 등 피해자 5명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6명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점 등도 감안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인천의 한 치과 의원 및 버스정류장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449차례에 걸쳐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6년가량 이어진 그의 범행은 2024년 7월 사랑니 발치를 위해 치과를 찾았던 20대 여성 B씨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이후 A씨는 재판 과정에서 7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피해자들은 엄벌 탄원서 및 진정서를 제출하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