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빈집 철거 시 재산세 5년간 50% 감경 등 개정된 빈집 정비제도 내용이 담긴 ‘빈집정비 가이드라인’을 도내 31개 시군에 배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도에 따르면 빈집정비 가이드라인은 방치된 빈집을 조사·분류하고 철거·보수·활용까지 처리하기 위한 행정·실무 기준이다. 도내 시군에서도 이 가이드라인을 빈집정비사업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도는 앞서 관련 법령 개정 및 개정된 법령 시행됨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빈집 철거에 대한 재산세(5년간 50% 감경)·취득세 경감에 대한 홍보 ▲빈집을 사회복귀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생활시설로 이용 ▲숙박시설·카페·공방 등 거주·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빈집을 보수 임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정비사업 추진 ▲2025년 빈집정비 지원사업 우수사례 배포 등이 있다.
도는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310호의 도내 빈집 정비를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빈집 활용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이뤄졌다. 기존에는 빈집을 철거한 나대지에 대한 재산세 세율이 주택보다 높아 빈집 소유자가 빈집 철거를 꺼리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도는 빈집을 철거한 나대지를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빈집 수준으로 재산세를 동결할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그 결과 빈집을 철거하면 5년간 재산세가 50% 경감되고 철거 후 해당 토지에 주택·건축물 신축 시 취득세를 최대 150만 원 한도로 감면받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올해부터 시행된다.
빈집을 철거한 나대지를 주차장 등 공공목적에 활용하는 1년 이상의 기간은 모두 5%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는 지방세법시행령도 시행됐다. 도는 해당 법령 시행으로 빈집 정비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천병문 도 도시재생과장은 “방치된 도시 빈집은 지역주민의 안전을 해치고 지역의 경제적 측면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며 “시군에서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빈집정비사업이 인구증가와 지역 관광산업에 기여하는 지역 경제에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