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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신뢰 무너뜨린 지주택 ‘공사비 장사’

법원 “개인 이익 위해 조합 희생”…용인 전 조합장 중형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둘러싼 대규모 비리가 법원 판단으로 다시 한 번 확인됐다.

 

법원이 시공사와 유착해 공사비를 부풀리고 거액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및 배임)로 용인시 보평역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는 28일 조합장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에 대해 8억80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공사비 증액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전 시공사 부사장 B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조합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조합의 이익이 아닌 개인적 이득을 추구했다”며 “그 결과 조합원들이 비조합원보다 더 비싼 분담금을 부담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공사비 증액 과정애 주택조합 제도의 근간을 훼손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실제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한 공사비 인상분은 142억 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조합장과 시공사 간의 뒷거래로 공사비는 385억 원까지 불어나 243억 원이 초과 증액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조합원들은 최초 분담금보다 평형별로 1억~2억 원을 추가 부담해야 했다.

 

아파트 단지는 총 1천963세대 중 조합원 물량은 987세대였다.

 

무주택자이거나 소형 주택 보유자였던 조합원들은 결국 일반 분양자보다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입주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검찰은 일부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과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대리운전과 배달, 아르바이트까지 나선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반면 A 전 조합장은 조합 아파트를 처분한 뒤 시공사 등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더해 시가 20억 원 상당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가로 방음벽 공사 수주와 상가 일괄 분양을 대가로 수억 원대 현금과 부동산을 추가로 받은 사실이 인정됐다.

 

사건은 지역주택조합 비리가 정치권과 지자체로까지 확산된 사례로 방음벽 공사와 관련해 로비 의혹이 불거지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우제창 전 국회의원과 이정문 전 용인시장도 각각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을 두고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반복돼 온 불투명한 공사비 증액과 조합 운영의 위험성을 다시 드러낸 사건”이라며 “조합원 보호 장치와 공공의 관리·감독 강화를 법원이 분명히 한 것”이란 법조계의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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