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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150억 원 규모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

 

안양시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특례보증과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해 주는 제도다.

 

시는 올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5억 원을 출연해 연간 150억 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대상은 지역에서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영업을 한 사업장으로, 보증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사업자별 보증한도는 5000만 원이다.

 

그리고 시와 협약을 맺은 지역 금융기관에서 최대 2000만 원 이내의 소상공인 이자 지원 대출을 받으면, 대출이자율의 최대 2%포인트까지 지원한다.

 

시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은 새마을금고 9곳(중부·안양·협심·제일·만안·북부·동부·남부·동안)과 신협 5곳(새인양신협 3곳·미래신협 2곳)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소상공인 위기 극복의 발판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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