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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국회의원, 지역주택조합 정상화 위한 '주택법 개정안' 대표 발의

 

민병덕(민주·안양동안갑) 국회의원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역주택조합에 사업계획 승인 요건인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을 기존 95%에서 80%로 완화하고, ‘지주조합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주택법은 지역주택조합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토지 소유권을 95%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다른 주택공급 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기준을 적용해 왔다.

 

이로 인해 일부 토지 소유자의 반대나 과도한 지가 요구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반복돼, 그 피해가 무주택 서민 조합원들에게 전가돼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11월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을 통해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조합이 확보해야 하는 토지소유권 비율을 기존 95%에서 80%로 완화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한 바 있다.

 

민 의원은 “지역주택조합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지역주택조합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입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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