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민주·안양동안갑) 국회의원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역주택조합에 사업계획 승인 요건인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을 기존 95%에서 80%로 완화하고, ‘지주조합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주택법은 지역주택조합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토지 소유권을 95%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다른 주택공급 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기준을 적용해 왔다.
이로 인해 일부 토지 소유자의 반대나 과도한 지가 요구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반복돼, 그 피해가 무주택 서민 조합원들에게 전가돼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11월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을 통해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조합이 확보해야 하는 토지소유권 비율을 기존 95%에서 80%로 완화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한 바 있다.
민 의원은 “지역주택조합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지역주택조합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입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