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 세 부담을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공개했다.
임 청장은 “양도차익이 10억 원일 경우 2주택자는 최대 2.3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대 2.7배까지 세 부담이 급증한다”고 밝히고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해 “이제 정상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중과 규정이 처음 시행된 2021년 전후의 주택 양도 추이를 언급하며 정책 효과를 강조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 건수는 2019년 3만 9000건에서 2020년 7만 1000건으로 늘었고, 2021년에는 11만 5000건까지 급증했다.
임 청장은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던 많은 분들이 2022년 중과 유예가 시행됐을 때 느꼈을 허탈감은 컸을 것”이라며 “특히 세제 정책은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지원책도 마련할 계획"이라며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한 세부 사항이 확정·발표되는 대로, 종료 시점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세 중과 대상 전용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해 납세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오는 5월 9일 종료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향후 다시 유예하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성은숙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