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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추위, '로스쿨' 도입방안 확정

2008년 입학, 10개 안팎 정원 150명

2008년 첫 신입생을 배출할 예정인 3년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10개 안팍에 입학정원은 1개교당 150명 이하로 제한되고, 둘 이상 대학이 연합 형태로 설치하면 허용되지 않는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는 17일 전날 장관급 본위원회를 열고 로스쿨 도입방안을 위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 조만간 국회에 법안을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개추위는 로스쿨이 특정지역이나 소수 대학에 설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학년당 입학정원을 150명 이하로 제한키로 했다. 그러나 총 입학정원은 따로 결정하지 않았다.
다만 로스쿨 초기에는 시행 당시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로스쿨 정원을 정한다는 사법개혁위원회의 다수의견을 감안하면 초기 단계의 총정원은 1천200명선이 유력하고 로스쿨 숫자는 전국적으로 10개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 이상의 대학이 연합해 1개의 로스쿨을 설치하는 연합대학원 형태는 허용치 않고, 교원 기준은 전임교수 최소 20명에 전임교원 대비 학생 비율을 1:12이하, 5년 이상 실무자 비율을 20% 이상으로 하는 방안을 정했다.
사개추위는 또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를 위해 판사에게 권고적 효력을 가진 배심ㆍ참심제 혼용재판을 2007년부터 시행한 뒤 5년 간 진행경과를 살펴보고 2012년에 본격 시행 여부를 결정토록 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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