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진기(민주·나선거구) 안양시의원은 시의회 제30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의 절차적 미비점 등을 지적했다.
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유재산은 시민의 소중한 공적 자산”이라며 “따라서 그 취득부터 관리·변경·처분에 이르는 모든 과정은 엄격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취득 단계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시의회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나, 예산을 편성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는 등 절차상 선후가 뒤바뀐 사례들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 “관리 단계에서도 공적 장부에는 등재돼 있으나, 이를 관리하는 공유재산시스템에는 누락된 재산들이 확인되었다”며 “행정 데이터의 정확성은 시정 신뢰도의 척도이므로, 자칫 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채 의원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에서도 시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그는 “시는 2024년 11월 정례회에서 보고를 마쳤고, 지난해는 신규 발생 건이 없어 보고를 하지 않았으며, 올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통합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며 “법에서 규정한 ‘2년’은 최소한의 하한선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규 건이 없더라도, 기존 미집행 시설에 대한 예산 확보 현황과 집행 계획을 매년 의회와 시민에게 투명하게 보고하고, 점검을 받는 등의 적극성이 시가 지향해야 할 참된 모습”이라고 말했다.
채 의원은 “공유재산 관리의 불일치 문제 해결을 위한 시스템의 일제 정비, 의회의 사전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 누락되지 않도록 내부 검증 체계 보완, 장기 미집행 시설 보고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은 의회와 수시로 소통하며 해법을 모색해 줄 것”을 시에 제안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