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고효율 기기·전자제품 구매 보조금 신청을 9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고물가와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조치로 고효율 기기와 가전제품 구매 시 소상공인 398억 원, 취약계층 100억 원 등 총 498억 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한국전력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지원사업 홈페이지와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 구매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소상공인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냉난방기,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을 사업장에 신규 설치할 경우 구매비의 40%(부가세 제외)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품목별로 최대 160만 원 또는 8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식품매장의 개방형 냉장고에 문을 설치하거나 교체할 경우에는 ㎡당 25만 9000원이 지원된다.
장애인(기존1∼3급)·국가유공자·상이유공자(1∼3급)·독립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사회복지시설·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 등 '가군'은 구매비의 30%, 3자녀 이상·출산(3년 미만) 가구·대가족(5인 이상)도 가전 구매비의 15%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은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이 높은 에어컨·전기밥솥·진공청소기(유선) 등 11개 가전제품 구매 시 가구당 최대 30만 원 한도이며 대상과 비율은 가구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성은숙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