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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불법하도급·임금체불 막는다···‘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자체 조사권 확대·과징금 상향 불법하도급 강력 차단
염 의원 “건설현장 불법 관행잡고 국민 생명·안전 지킬 것”

 

염태영(민주·수원무) 의원이 건설 현장의 불법하도급을 없애고 임금체불을 막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건설업계에서는 불법하도급으로 과도한 공사비 삭감과 부실시공을 초래해 건축물 붕괴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발주자 직접지급제 등 기존 임금체불 방지대책의 실효성까지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에 등록된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만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관할구역 내에서 시공 중이더라도 타 지역 등록 업체의 불법하도급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나 제재가 어렵다.

 

더불어 불법하도급에 대한 과징금 상한도 하도급 대금의 최대 30%에 그쳐 불법하도급을 막기에는 역부족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잇달았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구역 내에서 시공하는 모든 건설사업자의 불법하도급 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했다.

 

아울러 과징금 상한을 현행 30%에서 60%로 상향해 관리·감독과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도록 했다.

 

염 의원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삶과 존엄을 무너뜨리는 민생 범죄”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선언이 아니라 제도로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불법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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