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제개발협력(ODA)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후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재정(민주·안양동안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해외 현지에서 실시되는 ODA 사업의 관리·감독 사각지대가 줄어들고,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ODA 사업은 현지 특성상 주관기관의 형식적인 국내 점검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사업 현장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는 재외공관의 역할이 중요하나, 관련 전문인력을 활용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주관기관의 점검·사후조치 권한을 강화하고, 재외공관이 관할구역 내 사업 현황을 파악해 주관기관·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재외공관에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업의 발굴부터 모니터링,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한층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법안에 담긴 자구 하나, 행간에 담긴 의미 하나에 적게는 수십 억에서 많게는 수천 억 원이 움직이는 곳이 ODA 사업 현장”이라며 “책임감을 가지고 발의부터 소관 상임위 통과 과정까지 관련 실무진과 수없이 논의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글로벌 책임 강국’이라는 목표가 현장에 정확히 구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제도적 지원과 감시를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