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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금년도 운행차량 배출가스저감사업(조기폐차) 접수 시작

 

 

포천시는 노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운행차량 배출가스저감사업(조기폐차 신청)을 오는 23일부터 1개월 간 받는다.

 

20일 시에 따르면 금년도 조기폐차 사업은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배출가스 4. 5등급 자동차를 비롯해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 등 일부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또한 지난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되, 관용차량은 제외하고, 5등급 차량은 경유 외 연료 차량도 포함되는 만큼, 신청 전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과 연료 유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조기폐차 신청 차량은 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며, 정상 가동이 가능한 상태로서, 과거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이 없는 등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없는 차량으로서, 지원은 1인 1대에 한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폐차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 우편번호 14055)로 등기우편으로 제출해도 된다. 

 

신청 후 보조금 지급대상확인서를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안내받게 되며, 차량 상태 및 정상가동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대상차량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조기폐차 후 신차(중고차 포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100~200% 추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올해부터 총중량 3.5톤 미만의 5등급 자동차를 조기폐차하는 경우는 추가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4등급 차량을 조기폐차한 뒤 전기·하이브리드·수소차를 신차로 구매할 경우에는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총 386억 원을 투입해 1만 3633대를 조기폐차해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기여해 왔다. 배출가스 4, 5등급 차량은 초미세먼지(PM2.5)를 5배 이상, 질소산화물을 2배 이상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조기폐차를 통한 감축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했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총 11억 5000만 원을 편성해 531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성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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