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생했던 고양특례시 풍동 하수관로 공사 매몰 사고에서 불법하도급이 발견돼 관련 공무원과 건설사 대표 등이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공공·부패범죄전담부(부장검사 정혜승)는 25일 불법 하도급을 받은 건설사 대표와 현장소장, 불법 하도급을 지시한 고양시청 과장과 공사 감독 공무원, 불법 하도급을 준 혐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법인과 관계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4월 풍동 하수관로 공사 현장에서 흙더미가 무너지며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은 크게 다쳤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서는 근로자들이 굴착 면에 들어간 다음 흙막이를 조립하고 흙막이 높이도 굴착면 높이에 미치지 않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시공됐다.
아울러 해당 공사는 하도급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었고 만약 원 수급자가 공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지자체에서 다시 업체를 선정해야 했다.
경찰과 검찰은 고양시청과 건설사를 압수수색해 ‘고양시청 과장의 지시에 따라 감독공무원이 다른 건설사에 연락해 하도급하도록 하는 등 시청 공무원들이 계획적으로 불법하도급에 관여한 사실’도 밝혀냈다.
[ 경기신문 = 지봉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