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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도 재산세율 대폭 인하

경기도내 성남, 용인, 구리시 등 지자체에 이어 과천시도 주택 재산세율을 대폭 인하하기로 해 재산세율 인하 도미노현상이 거세게 불고 있다.
이같은 재산세율 인하 붐은 올해 새 부동산 세제의 도입으로 인한 재산세의 대폭 인상에 따른 조세저항을 줄이려는 나름의 자구책으로 아직까지 인하를 않고 있는 타 지자체에도 파급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9일 과천시에 따르면 아파트와 단독주택 및 다가구에 적용할 재산세율을 50%로 인하키로 방침을 정했다. 시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해까지 건물분과 토지분을 나눠 행정자치부의 시가표준액으로 세금을 매기던 방식이 오는 6월1일부터 실거래가의 80% 수준에서 부과돼 최고 50%의 인상에 대한 반발을 줄이려는 시도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시의 이번 조치로 공동주택 보다 단독주택이 지난해보다 재산세를 덜 내는 혜택을 받게 되었다.
실례로 대지면적이 78평에 지상2층 반지하인 중앙동 주택의 경우 작년 재산세는 157만원이나 올해는 99만7천원이 부과된다.
또 대지 71평에 건물면적이 비슷한 부림동 주택은 99만7천원에서 69만원3천원을 내는 등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하지만 40평 이상 대형 아파트는 인하효과가 있지만 중·소형은 혜택이 그다지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산세율 인하를 감안해도 올해 인상폭이 커 작년 재산세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한 상한선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한편 시 재산세 관련 조례개정안은 현재 진행 중인 입법예고와 오는 24일 시의회 의결을 거쳐 늦어도 6월 이전에 확정지을 계획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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