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 법정공방까지 벌였던 평택시와 당진군이 화해하고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평택항 발전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평택시와 당진군은 항구의 기반시설 확충 등 개발과 운영의 주도권을 놓고 대립하는 바람에 선석증설 등 평택항 건설에 차질을 빚어 왔으나 상생협약을 맺음으로써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된 것이다. 이 상생발전협약은 평택시와 당진군의 공동발전을 기할 수 있음은 물론 평택항 발전을 앞당길 수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양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국가를 위해서도 잘된 일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평택시와 당진군은 지난 18일 평택지방 해양수산청에서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식’을 갖고 공동발전협의회 구성에 합의했다. 공동발전협의회는 양 자치단체장이 각각 위촉한 공동위원장 2인과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협의회에서는 평택당진항 공동발전사업을 비롯 경제자유구역지정, 문화예술 교류확대 등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공동발전협의회는 양 자치단체 간에 현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개최, 의견을 조정하거나 대처하게 됨으로써 평택항을 둘러 싼 이해대립을 해소하게 되었다. 평택항의 주도권을 놓고 당진군은 그 동안 집요하게 문제를 제기해와 평택항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지연되었었다. 당진군은 평택·당진 간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 판결로 평택시와 경기도는 매립지에 건설하기로 한 화물 하치장 등 부두시설을 보류할 수밖에 없었다. 또 당진군은 평택항의 명칭에 대해서도 평택·당진항으로 개칭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 지난 해 말 국무회의 의결을 받아 내 평택시와 경기도로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평택시와 경기도는 관내 산업체의 수출물량 처리와 평택지역 발전을 위해서 평택항을 발전시켜야 될 필요성에 직면, 전전긍긍했다. 경기도와 평택시가 경제적 측면과 지역발전을 위해 기득권을 포기 당진군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것은 이 같은 필요에 부응키 위한 조치로 환영할 만하다. 글로벌시대에 국내에서까지 지역간 다툼을 벌이는 것은 보기에도 좋지 않다. 평택항 발전으로 인한 과실을 당진군과 공유한다는 것은 타지자체에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와 주민우선 행정의 패러다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