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양주북부경찰서는 검찰과 협의해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 58분께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길거리에서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2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차량에 타고 있던 B씨를 발견한 뒤 차량 창문을 깨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직후 A씨는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차량을 이용해 도주했다. 그러나 경찰의 추적 끝에 약 1시간 만에 양평군 일대에서 검거됐다.
검거 당시 A씨는 불상의 약물을 복용한 상태였으며, 체포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의료진은 치료에 수일이 소요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피의자의 치료 상황을 고려해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체포영장을 먼저 신청해 신병을 확보해 왔다. 이후 피의자의 상태가 일부 회복됨에 따라 검찰과 협의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건강 상태가 일정 부분 호전돼 영장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오전 열릴 예정이며, 치료 경과에 따라 피의자의 출석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사건 당시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와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가 적용된 상태였다. 이에 따라 B씨에게 연락하거나 주거지와 직장 등 100m 이내 접근이 금지된 상황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경찰청은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해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해 즉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며 "전반적인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4일 오전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A씨가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으로 스마트 워치를 차고 있었지만, 범행을 막지 못해 경찰 조치의 적정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