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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도화한 중국어선 묵과할 수 없다

서해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넘나들면서 불법 어로 활동을 일삼던 중국 어선들이 마침내 폭도로 변했다. 엊그제 불법 조업 중이던 2척의 중국 어선을 나포하려던 우리 해경 특공대원 4명에게 쇠파이프를 휘둘러 치명적 부상을 입힌 사건이 이를 증명한다. 비슷한 일은 지난 주초에도 있었다. 국적을 불문하고 불법 어로를 하다 적발되면 도망치는 것이 상례인데 중국 어부들은 쇠파이프, 도끼, 망치 심지어 삼지창까지 동원해 오히려 해경 특공대를 공격하려들고 있으니, 적반하장(賊反荷杖)이다.
어쩌다 이 같은 일이 생겨났을까. 가장 큰 원인은 중국 어선의 고의적 법치주의 무시 행위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국가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한 법을 가지고 있다. 배타적 경제 수역 역시 대한민국이 해상 주권을 지키기 위해 설정한 국제법상의 해역이다. 때문에 이 수역은 허가없이 침범할 수 없을뿐더러 어로는 더더욱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중국 어선들은 이를 무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단속하는 우리 해경에 흉기로 공격을 했다면 이는 대한민국 공권력에 대한 도발이다. 중국은 우리의 경제 파트너 일수는 있어도 우리의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농락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또 해적보다 더 질이 나빠진 중국 어선의 불법 어로 탓에 우리 측 어장이 입고 있는 피해는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다. 꽂게 어장은 물론 여느 어장까지 씨를 말리고 있는 것이 그들이 아닌가. 따라서 더 이상 중국어선의 불법 어로는 두고 볼 수 없다.
우선 해경부터 달라져야한다. 당장 지난날과 다른 경비체제를 보강하고, 흉기 난동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어 무기와 인력을 확보해 불법과 불의를 불용하는 대한민국 해경의 진면목을 보여 줘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재정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하고, 해경과 해군이 소신껏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작전 수행권을 보장해 주어야할 것이다.
정부의 대(對) 중국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중국과의 우호관계를 염두에 둔 지나친 유화가 우리를 무시해도 좋은 상대로 착각하게 만든 면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무시당하는 것은 한번으로 족하다. 경제와 정치적 유대가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 해도 주권국가로서의 자존심과 권위와는 바꿀 수 없다. 버르장머리 없는 중국 어선에 본때를 보일 이유가 거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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