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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토요휴무 해도 토요민원서비스 유지

탄력근무제 운영, 대민부서는 민원업무 계속

오는 7월1일부터 공무원 토요휴무제가 전면 시행돼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공립 병원, 경찰 지구대 등 대민부서는 토요일에 민원업무를 한다.
행자부는 또 토요휴무제 전면 실시에 따른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화착신전환시스템을 이용, 일반부서에 걸려온 전화도 토요민원상황실로 즉시 연결되도록 하고,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설치하며 통합전자민원창구(www.egov.go.kr) 이용도 적극 권장키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1일 "7월 1일부터 공무원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되나 국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는 토요일에도 계속 제공할 방침"이라며 "토요민원서비스 유지 방안과 탄력근무제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요민원상황실을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해야 하는 곳은 우체국, 국.공립병원, 의료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각급 민원실 등 대민서비스기관과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고궁, 극장, 공원, 현충원, 휴양림 등 국민생활이용기관, 경찰 지구대, 소방서, 교도소, 세관, 검역소, 항공관제, 경비함정, 기상대 등 상시근무체제유지기관 등이다.
또한 주민등록 등.초본등 38가지 민원서류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하고, 통합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할 경우 약 400여종의 민원서류 발급을 예약할 수 있다.
이밖에도 공무원들의 능력개발을 위해 육아, 간병, 원거리 출퇴근 등의 편의를 위해 현재 9시로 정해져 있는 출근시간을 오전 7시, 8시, 9시, 10시 가운데 자율 선택, 하루 8시간 동안 근무토록 하는 탄력근무제를 부처별로 적극 활용토록 권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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