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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시설보호구역내 토지매수청구 가능 전망

이재창 “개정안 통과시 피해보상 이뤄질 것”

군사사시설보호구역내 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 등에 대한 피해보상 제도가 추진돼 향후 해당 지역 주민들의 피해보상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파주)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온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규제완화와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이 제출한 주요 개정안은 국방부 장관은 보호구역 또는 민간인통제선을 해당 지역주민의 정주생활환경 개선과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설정이나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군사시설이 철거된 경우 보호구역 또는 민통선 안에서 군사작전등을 3년동안 실시하지 않을 경우 이를 지체없이 해제하고, 현재 군사분계선 남방 25km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한 것을 15km로 축소하고, 도시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제외토록 했다.
개정안은 보호구역이나 민통선을 설정 변경 또는 해제할 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토록 했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매년 실태조사 시행과 이를 바탕으로 다음연도의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보호구역을 지정할 경우 제한행위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설정, 변경, 해제등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 결정 통보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토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으로 인해 수익성이 저하되고 당초 용도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를 국방부장관에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의 신·증축 제한에 의한 피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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