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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특별법' 15일 헌법소원, 법리공방 치열 예상

공공기관 지방이전 위헌도 제기, 청구인 200여명 참여
이석연 "헌법개정 국민투표 거치지 않은 특별법 위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정도시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출될 예정이어서 위헌 여부를 둘러싼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
지난해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 위헌결정을 이끌어낸 이석연 변호사는 10일 "행정도시특별법 전체에 대한 헌법소원을 15일 헌법재판소에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별도의 가처분 신청은 않겠지만 헌재 결정때까지 특별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할 계획"이라 말해 이 부분에 대한 헌재의 결정 여부도 주목된다.
위헌소송 제기 이유와 관련, 이 변호사는 "행정도시 특별법은 기본적으로 지난해 헌재의 결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수도이전이자 수도해체 행위로 이 역시 관습헌법 사항인 만큼 헌법개정을 거치지 않은 행정도시 특별법은 위헌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지난달 공공기관 177개의 지방이전 방침에 대해서도 위헌을 제기하고 있어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이전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이 변호사는 "공공기관 이전계획도 행정도시 특별법 4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명백히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며 "심하게 표현하면 중국 마오쩌둥(毛澤東)이 베이징(北京) 주민을 강제로 이주시킨 하방(下放) 정책과 똑같다"고 비난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헌소 참여 인사에 최상철ㆍ김형국 교수 등 학계와 상공인ㆍ자영업자ㆍ학생ㆍ주부 등 200∼250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하며 지역별로 충남 연기ㆍ공주지역 주민은 물론 전국 각지의 국민이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법리적ㆍ헌법적 차원에서 이번 헌법소원이 진행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청구인단에 국회의원 등 정치인은 철저히 배제하되 행정도시 특별법의 직접 피해자인 서울과 과천 시의원은 포함시키기로 했다.
행정도시특별법은 지난해 10월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열린우리당이 후속대책을 마련, 2월23일 한나라당과 비공개 회담에서 미합의쟁점을 합의한뒤 3월3일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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