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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부도피해 구제법안 잇단 발의

이호웅 “부도경매시 임차인 우선 부여”

최근 공공임대주택 부도사태로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자 이를 구제하기 위한 각종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입법 발의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부분은 건설업체들이 국민 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임대아파트를 건설했다 부도를 낼 경우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날리지 않도록 부도경매시 임차인에게 우선순위를 두도록 하는 부분이다.
현재 영세사업사들의 부도로 인한 피해는 전국적으로 12만 가구에 이르고 있지만 건설회사에 국민주택기금을 빌려준 은행이 채권확보를 위해 담보로 잡은 민간임대주택을 경매에 넘기는 바람에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세입자들마저도 채권 우선순위에서 은행 등에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
열린우리당 이호웅 의원(인천 남동을)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부도임대주택 경매시 입찰자 최고신고가격으로 해당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는 권리(우선매수권)를 임차인에게 부여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각각 제출했다.
개정안은 은행 등이 최고가로 부도 임대주택 매수신고를 하더라도 같은 가격으로 임차인이 주택매수를 신고하면 `임차인 선순위, 은행 후순위'라는 내용을 법에 못막아 서민이 보증금을 떼이는 폐단을 막았다.
이호웅 의원은 또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횡포를 막기 위해 임대료를 일정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개정안도 공청회를 거쳐 이달말 발의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도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도임대주택을 인수, 무상 또는 장기저리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주택건설특별조치법 개정안과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민간기업에 법인세 절감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잇따라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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