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기도가 서울시의 편법 납골당 확보에 크게 반발하고 서울시와의 원만한 협의가 불발될 경우 경기도 및 31개 시?군이 납골당 등 장사시설은 물론 환경관련 혐오시설을 조성하지 않기로 했다.
13일 김희겸 보건복지국장은 “서울시 종로 등 7개 구청이 화성시와 협의없이 지난 4월 67억원을 들여 H사설 납골공원과 2만6천700기에 대한 사용계약을 체결한 것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2조2항’ 위반”이라고 말했다.
김국장은 “경기도와 화성시가 각종 민원을 어렵게 무마해 가며 조성해 놓은 혐오시설을 손쉽게 사용하려는 것은 관련 법규 위반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행정자치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도는 혐오시설 조성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경기도는 유권해석을 의뢰한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서울시의 손을 들어 준 것으로 판단하고 보건복지부와 법제처의 유권해석의 정식 회신에 따라 혐오시설 조성에 대한 중대결심에 나설 계획이다.
경기도가 혐오시설 조성을 거부할 경우 입지부족과 민원에 시달리는 서울시의 경우 납골당,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처리장 등의 추가 건설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경기도와 서울시간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법리공방의 쟁점은 장사법 규정이 애매한 ‘사설 납골공원의 전체가 아닌 일부 취득의 경우 공유재산으로 해석해야 하느냐’는 여부이다.
경기도는 “공공기관이 사용권을 획득한 것은 당연히 공유재산”이라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는 “일부 사용권 획득은 공유재산이 아니다”며 버티고 있다.
또 서울시가 경기도민의 유골 안치를 양보하며 경기도민의 경우 1기당 300만원의 사용료를 지불토록 규정, 서울시민의 사용료 25만원의 12배를 받을 예정이어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문제가 됐던 서울시 구청전용 납골당 가운데 파주시 적성면 자장리소재 C납골당은 본지의 첫 보도(6월9일)에 따라 당일 오후 경기도 제2청에 신청했던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했으나 화성시 향남면 동오리 소재 H납골공원은 서울시 7개 구청이 계약에 따라 오는 9월 유골 안치를 예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