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癌)에 걸리면 집안 기둥뿌리가 뽑힌다”는 말이 있다.
하루가 새로운 의료기술의 진보로 ‘암 정복’이 시간문제라는 언론의 호들갑은 ‘치료비’라는 또 하나의 장벽 앞에서 무너지는 서민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된다.
국회의원들이 오랜만에 이러한 서민들의 마음을 치유하려 나섰다.
김문수(부천 소사), 신상진(성남 중원), 안상수(의왕?과천), 정병국의원(양평?가평) 등 20명의 국회의원들은 지난 14일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중증질환 완전보장제’를 도입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암을 포함해 생명이 위태로운 중증질환은 금전적 제약으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하는 비인도적 결과가 발생치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산은 최근 발생한 건강보험 흑자분을 투입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대안까지 내놓고 있어 어느 때보다 실현가능성이 큰 법안으로 해석된다.
잠정적으로 연간 진료비 500만원 이상의 중증질환자의 법정본인 부담금만을 모두 면제한다고 가정하면 2004년 기준으로 8천32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올해 급여확대에 따른 추가 예산 1조5천억원 가량을 확보한 보건복지부가 7천억원 가량만 사용처를 확정해 8천억의 여유 예산이 살아 있다.
의원들은 중증질환의 기준 등 세부사항은 각 질병의 사망률, 진료비, 생존률 등 다양한 기준과 우선 순위가 정해져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용역도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