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에서 시작된 기초자치단체의 주택분 재산세율 인하경쟁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15일 의왕시가 주택분 재산세율을 40% 인하키로 의결함에 따라 도내 14개 시가 이미 25~50%의 재산세율 인하했고 추가로 4~5개 시가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재산세율 인하경쟁은 표를 의식할 수 밖에 없는 '정치인' 시장.군수들에게 재산세율 인하여부로 행정능력을 평가하려는 주민들의 압력이 거세지고 있기 떄문이다.
주민들의 표로 당락이 결정되는 기초의회 의원 역시 눈치보기는 마찬가지여서 현재까지 집행부의 재산세율 인하결정을 거부한 기초의회는 단 1곳도 없다.
그러나 성남시를 비롯한 재산세율 인하 14개 시는 "정부의 과도한 재산세율 인상에 맞서 주민들의 재산권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시장이 각종 사건으로 유고상태여서 공무원인 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하는 안산, 시흥, 광주 등은 재산세율을 인하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인하계획도 없어 눈길을 끌고 있다.
보궐선거로 시장이 당선된 H시도 재산세 인하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자치부가 재산세율을 인하한 시.군에 대해 재정상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이지만 겁먹는 시.군은 없어 보인다.
15일 도에 따르면 성남시가 지난 4월20일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올해 주택분 재산세율을 50% 인하한 후 수원.부천.안양.용인 등 도내 14개 지역 지자체들이 잇따라 재산세율을 인하, 현재 2004년 대비 미부과된 세액이 660억원에 이른다.
따라서 자칫 지자체의 재정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수도 있는 재산세율의 인하여부는 정치적 판단이 아닌 '행정과 주민권익' 차원에서 결정되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