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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용.문정인.정태인 수사요청 대상 제외

감사원, 오점록등 총 4명 검찰에 수사요청

감사원은 16일 한국도로공사의 행담도 개발사업이 편법.졸속으로 추진된 것으로 결론짓고 오점록 전 도공사장과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 행담도개발 채권발행 및 자금관리 담당 금융권 관계자 2명 등 총 4명을 검찰에 수사요청했다.
감사원은 또 정찬용 전 인사수석, 문정인 전 동북아시대위원장, 정태인 전 국민경제비서관 등에 대해서는 사건에 개입한 사실은 확인했으나 형사책임을 물을 정도가 아니라 판단, 수사요청 대상에서 제외했다.
감사원은 이날 `행담도감사'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오 전 도공사장은 담당직원의 반대 및 부정적인 법률자문에도 불구하고 도공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협약을 체결해 손해위험을 초래한 혐의(업무상배임)을, 김 사장은 K기업 등 2개 기업에 공유수면매립 등 시공권을 부여하는 대가로 120억원을 무이자로 차용해 10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배임수재)로 각각 수사의뢰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C증권 W모 상무는 사기로, E은행 L모 부장은 업무상배임으로 각각 검찰수사를 받게 됐다.
감사결과에 의하면 도로공사는 한국도로공사법의 사업범위를 일탈해 행담도 개발사업을 편법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기본계획상 복합관광휴게시설 설치가 원천적으로 곤란한데도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도로공사는 불합리한 계약을 체결했고 싱가포르계 에콘사가 지난 2002년 2월 협약에 위배해 행담도개발 지분을 김 사장에게 편법 양도, 외자유치사업이 개인사업으로 변질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문 전 위원장과 정 전 비서관이 위원회 차원의 아무런 공식논의도 없이 위원장 명의로 행담도개발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정부지원의향서'(추천서)를 써 준 것으로 나타났다.
정 전 위원장은 도로공사와 행담도개발이 회사채로 조달한 자금 사용문제를 놓고 갈등을 벌이자 지난달 초 이를 중재하는 모임을 갖는 등 개별기업 간의 문제에 부적절하게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회사채 발행 및 인수 과정에서도 각종 변칙 및 불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행담도개발 자회사인 EKI는 유가증권 발행시 금융감독위원회에 발행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우정사업본부와 교직원공제회는 회사채 매입과정에서 회사채 조건확인을 소홀히 해 내부지침을 위배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오 전 도공사장 등 관계자 4명을 검찰에 수사요청하는가 하면 12명은 해당기관에 문책토록 통보했고 건교부에 대해선 도로공사에 대한 업무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주의조치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감사원이 행담도개발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 요청해옴에 따라 감사원에서 수사요청서와 감사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자료검토 등을 거쳐 이르면 이날 중 수사를 담당할 부서를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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