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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사 친인척문제로 소란

경기도의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16일 “손학규 경기지사 친인척이 골프장 허가신청과 관련있다”는 발언이 제기돼 ‘손지사의 친척관리 실패냐, 손지사 흠집내기냐’로 몸살을 앓았다.
이날 열린우리당 이삼순의원(성남)은 5분 발언을 통해 “성남시 T간이골프장(6홀규모) 건설계획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경기도가 ‘최적의 사업’이라며 사업을 계속 추진했고 이 사업 시행회사의 이사로 손지사의 친인척이 관련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기도는 “T간이골프장 허가는 건설교통부에서 부결됐으며 ‘최적의 사업’이라는 표현은 성남시가 제출한 입지타당성 검토서에 따른 것이고 입안권자인 경기도지사는 이를 첨부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부적합 의견과 같이 승인권자인 건교부장관에게 제출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T간이골프장 건립계획은 시행업체인 F사가 지난 2003년 10월 성남시에 관리계획 변경신청을 한 후 ▲2003년 11월 관리계획 변경신청(성남시→경기도) ▲2004년 9월 경기도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승인 신청 ▲2005년 2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 등의 절차를 밟아 2005년 5월 6일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심의로 최종 부결됐다.
또 손지사 친인척은 2002년 12월 9일부터 2003년 1월 13일까지 시행업체인 F사의 이사로 등재됐다가 현재는 T기업의 이사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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