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호화청사 건설과 보유를 강력히 제한할 방침이어서 갈등이 예상된다.
기획예산처는 23일 예산낭비 사례를 막기 위해 지나치게 규모가 크거나 화려한 청사를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방재정평가에 반영, 국고지원을 차등화할 방침이라 밝혔다.
특히 기획예산처가 호화청사의 신규 건설은 물론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불이익을 줄 방침이어서 그동안 호화청사 시비가 일었던 용인시와 성남시 등이 긴장하고 있다.
기획예산처의 한 고위관계자는 "지자체가 호화청사를 짓느라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정평가에 청사와 관련된 낭비요소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예처의 이같은 방침은 지자체가 자체자금으로 청사를 건립하는 것 등에 대한 중앙정부의 견제에는 한계가 있지만 행정자치부가 이미 지자체 청사의 표준면적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 시행하고 있는 만큼 이를 위반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 배분시 반영한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나 "최근의 지자체 청사는 연금매장, 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을 유치하느라 규모가 커진 경우도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단순히 청사가 크다고 불이익을 주지는 않을 것이며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반영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예처는 지자체의 재정 투.융자 심사 및 지방채 발행승인 때에도 규모가 지나치게 큰 청사를 가진 지자체에는 불이익을 주는 등 호화청사의 신축을 억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용인시는 신규 청사 건립에 1천800억원, 성남시는 2천700억원 가량을 투입했거나 투자할 계획이어서 논란을 빚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