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합정동 종합운동장내 시설 일부를 관련부서와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사무실로 무단증축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시는 공유재산관리상 필수적인 기재사항 변경 등 절차도 무시한 채 일반인에게 사무실 임대까지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29일 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합정동 종합운동장 내에 BBS연맹과 청소년선도회, 축구협회 등 총 16개 단체와 사무실 임대 계약을 맺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는 자유총연맹과 패러글라이딩협회가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을 임의로 증축해 수년간 임대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26평 규모의 자유총연맹 사무실은 평택시 3개 시·군 통합 전 소방서로 사용해 온 것이며 15평 규모의 패러글라이딩 협회 사무실은 지난 2002년 증축돼 공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했다.
시는 그러나 운동장 본부석 스탠드 출입을 위해 만들어진 계단 아래 공간에 가설 건축물 2동을 지으면서 관련부서인 건축과와 협의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 또한 연간 사무실 임대료를 받아오면서 공유재산관리를 위한 기재사항변경조차 하지 않아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시 체육시설사업소 관계자는 “자유총연맹 사무실 같은 경우 너무 오래되어 내용을 파악할 길이 없는 실정”이라며 “패러글라이딩 협회 사무실은 관련부서와 협의한 내용을 찾을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건축과 담당 공무원은 “건축 연면적 안에서 이뤄지는 증축에 대해 불법건축물로 보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며 “다만 공유재산관리 측면에서 기재사항변경이 이뤄질 필요성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시의 이런 입장과는 달리 인근 천안시나 아산시는 ‘행정기관에서 기존 건물에 가설 건축물을 증축할 경우 신고 또는 기재사항변경을 실시해야 한다’며 ‘이는 건축 연면적에 안에서 증축이 이뤄져도 건축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히고 있다.
건축업 종사자 김모(33·평택시 비전동)씨는 “평택시가 기존 건축물에 가설 건축물 등을 증축할 경우 시에 신고를 하도록 규정해 놓고 정작 행정기관끼리 묵인해 주는 것은 건축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