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에 시립테니장이 있나요… 시립테니스장이 있다면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어디에 설치돼 있는 건지.”
평택시가 시민들의 건전한 체육활동을 돕기 위해 설치한 시립테니스장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더욱이 시는 시립테니스장 시설이 준공이 나기 수년전부터 특정협회에 위탁을 주는 등 특혜의혹은 물론 관리감독마저 뒷짐을 지고 있다는 비난을 함께 받고 있다.
4일 시에 따르면 지난 1997년 ‘시립테니스장 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 평택시 이충동 291과 신대동 621-18 일원 등 두곳에 시립테니스장을 설치하고 2002년부터 평택시테니스협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적인 관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관련 단체 등에 시립테니스장을 위탁해 운영하겠다던 취지와는 달리 현재 기본적인 이용수칙 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는 사용료 수납대장 및 수입, 지출 대장을 비치하도록 위·수탁 협약서에 명시해 놓고도 관리감독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평택시 시립테니장 관리 운영 조례 제 11조 제 3항에는 ‘위탁운영하고자 할 때는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전반에 관해 지도감독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택시 생활체육협회 관계자는 “현재 시립테니스장에는 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법으로 관리인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행정당국이 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립테니스장 관리를 위탁단체에게 맡겨 놓은 채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한다”며 “또한 협약서 계약 후 위탁료만 받고 있지 운영상 발생하는 사용료 부분은 간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