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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 市長들 사퇴압력 거세다

일도 안하고 월급받는 시장(市長)들에 대한 사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뇌물수수 및 수뢰,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직무가 정지된 채 재판을 받고 있는 도내 시장은 정종흔 시흥시장, 송진섭 안산시장, 김용규 광주시장, 박신원 오산시장 등 4명이다.
하지만 이들 시장들은 직무정지로 시정업무에서 배제돼 있으나 ‘공무원 보수 수당 업무지침’에 따라 직무정지후 3개월까지는 본봉의 70%, 4개월부터는 대법원 최종판결 때까지 본봉의 40%를 지급받고 수당은 직무정지후 3개월까지 80%, 대법원판결까지 50%를 받으며 학비도 1인 기준 37만200원을 분기별로 지원받는다.
따라서 올해 1월1일 직무정지된 광주시장의 경우 3월까지 본봉의 70%인 408만1천400원을 받았으며 4월부터는 233만2천230원을 지급받고 있다.
결국 이들 시장들은 시정관련 업무와 상관없이 월 300만~40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어 시민단체와 시민들로부터 사퇴압력을 받고 있다.
민주노동당 시흥 갑?을지역위원회는 ‘유죄판결을 받고 직무가 정지된 정종흔 시장은 즉각 사퇴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정 시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또 오산?화성환경연합 등 17개 오산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오산민주사회단체연석회의도 ‘오산시장 뇌물수수 등 실형선고에 따른 오산 민주사회단체 성명서’를 통해 박신원 시장의 사과와 즉각 사퇴를 주장했다.
이같은 시민단체의 움직임은 광주시와 안산시도 마찬가지로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시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나 이들 시장들은 각각 자신의 무죄와 중형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법원 판결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진섭 안산시장은 지난 2월 출판기념회를 통해 “생각지도 않은 유죄판결로 직무가 정지돼 많은 생각을 하는 동안 분에 넘치는 격려를 받았다”며 “2심 재판을 통해 꼭 무죄판결을 받아내겠다”고 의지를 다지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들은 시장들에 대한 직무는 정지됐지만 최종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인사와 예산등 주요 시정업무를 보고하고 있어 행정낭비라는 비난의 소리를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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