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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기본권' 논란 점화

"전기는 사고파는 상품이 아니다"

<속보>지난 10일 광주시 목동에서 밀린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단전된 집에서 촛불을 켜고 자다 불이 나 여중생이 숨진 사고를 계기로 '에너지 기본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본보 7월11일자 4면>
에너지대안센터, 환경운동연합,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에너지 노동ㆍ사회 네트워크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에너지 기본권 도입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에너지 네트워크는 "전기료를 못 내 촛불을 켜고 공부하는 것이 21세기 현재의 모습"이라며 "공기와 물처럼 살아가는 데 필수적 공공재인 전기를 사고파는 상품으로 보는 한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더욱더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에너지 네트워크는 또 "정부와 한전은 여중생의 죽음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빈곤층에 대한 단전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정부는 에너지 기본권을 법으로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조승수 의원(민주노동당)도 이날 "에너지 기본권은 빈곤에 처한 자와 그 가족이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가스, 전기 등 에너지를 국가로부터 보장 받을 권리"라며 "에너지는 현대 사회의 중요한 생계 수단이기 때문에 경제적 능력의 차이로 인한 에너지 소외를 받은 이들이 없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전력공사의 전기료 체납 액수는 올해 들어서만 1월 319억, 3월 369억, 4월 340억 원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단전 가구도 지난 3월에만 1천214가구로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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