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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취약계층 전세자금 지원

안성시는 소년소녀 가정과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 등 사회취약 계층의 아동과 청소년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전세자금을 연중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되는 전세자금은 1가정에 최대 4천만원으로, 임차해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이하인 주택이어야 한다.
지원대상 가정은 무주택인 소년소녀 가정과 소년소녀 가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위탁아동을 친인척이 대리로 양육하는 가정이나 교통사고유자녀 가정 중 무주택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해당된다.
전세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소년소녀 가정과 친인척 위탁 가정은 현재 거주 중인 임대주택 계약서를 지참,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고 교통사고 유자녀가정은 주민등록등본과 세대원 전원 수급자 증명서를 첨부해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 안성시 건축과 (031)678-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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