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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우정병원 건축허가 취소 논란

과천시가 건립 도중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상태에 놓인 우정병원에 대해 건축허가 취소란 극약처방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시의 강경 대응책에 일부 의원들이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전체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또 한편에선 시의 이 같은 방침이 병원 정상화를 촉구하기 위한 압박용이 아니냐는 추측도 하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우정병원은 지난 90년 보건복지부로부터 500병상 규모의 병원설립 인가를 득해 다음해 8월 갈현동 641 일원 9천118㎡ 부지 위에 지상 12층(연면적 5만6천100㎡)건물을 착공했다.
하지만 97년 8월 공사도급업체의 부도로 70%의 공정을 보인 가운데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를 가져왔다.
이후 소유권이 K의료복지재단에서 H스포렉스로 최근엔 또 다시 S업체로 넘어갔다.
시는 이들 소유자가 한결같이 병원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고 자체적으로 판단, 건축허가 취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우정병원 정상화대책을 묻는 임기원 의원의 질의에 시는 공사를 착수했으나 공사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관련법조항을 들어 허가를 취소할 계획을 갖고 있음을 표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날 답변을 통해 “지난 4월 우정병원을 인수한 업체가 이렇다할 병원운영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건물노후화로 따른 구조물 안전문제와 우범화 등이 우려되는 만큼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면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시는 또 현 소유주와 공청회를 갖는 등 허가취소에 따른 후속절차를 밟을 계획도 갖고 있음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심필수 의원은“건축허가 취소는 병원용도를 포기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의사에 반한다”며 “전문가 의견을 들어 종합병원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이 나오면 타용도 사용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또 “중단한 지 오래되었다해도 튼튼한 건물로 때려부수고 다른 건물 짓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다그치자 관계자는 “건축허가취소나 건물철거가 목적이 아니고 당초 용도의 사용 촉구를 위한 것”이라고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
한편 우정병원 현 소유주가 청문회에서도 병원운영계획이 밝힐 경우 건축허가 취소 강행여부와 이에 따른 건물철거 등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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