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예산 편성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하고 수해 등 긴급 재해복구사업은 시공완료후 정산하는 ‘개산 계약제도’가 도입돼 신속한 재해복구가 가능해 졌다.
26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제정,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는 주민대표자 등이 감독자로 참여해 불법행위를 감시하도록 했다.
이는 주민들의 알권리 확보는 물론 공사에 따른 민원을 제거하고 부실공사로 인한 피해를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긴급한 재해복구사업은 설계서 확정이전이라도 표준설계 등을 기준으로 우선 계약하고 시공완료 후 정산토록하는 ‘개산 계약제도’가 도입됐다.
함중식 경기도 건설교통국장은 “빈번한 홍수로 피해를 입고도 예산집행이 늦어져 복구사업에 차질을 빚었던 안타까운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26일 국무회의에서는 주민소송제의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에 따라 정부부처와 각 시?도에 설치된 ‘감사청구심의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안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주민소송제도가 지방자치단체에 도입되면 그동안 지방자치실시이후 폐단으로 지적됐던 지방재정의 방만한 운영, 예산사업관련 각종 부정부패 등으로 개선하는데 커다란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김동근 경기도 기획관은 “정부가 지방분권을 추진하면서 주민 직접참정권이 확대되는 조치”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