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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정보 빼내 판교땅 매입"

6개 건설사 보상비 1천66억원에 아파트부지 확보 '이중특혜'

판교신도시에서 1천66억원의 보상비를 받은 엘지건설 등 6개 건설사가 ‘사전정보 입수후 집중 매입’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외지인과 건설업체의 투기로 얼룩진 판교신도시’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삼부토건, 한성, 엘지건설, 금강주택, 경원건설, 신구종합건설 등 6개 건설사의 택지매입시기가 판교지구지정인 2001년12월 이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전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삼부토건 110억1천300만원(4천323평), 신구종합건설 86억1천700만원(2만3천13평), 금강주택 7억9천200만원(3천540평), 한성 662억3천600만원(2만9천424평), 경원건설 67억6천만원(4천495평), 엘지건설 132억4천900만원(7천56평) 등이다.
안택수 한나라당 의원의 자료를 근거로 한 경실련 성명서는 “건설업체들의 예정지구내 논?밭?임야 사들이기 관행은 정부가 2001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심각해지기 시작했다”며 택촉법 시행령의 맹점을 이용한 건설사들의 이중특혜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2001년 개정된 택촉법은 주택건설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택지개발지구내 토지를 소유하고 주택건설을 추진하는 주택건설사업자 등은 예정지구내의 택지를 협의양도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규모 아파트건설 시장에 목을 매는 건설사들은 사전정보 입수라는 의혹을 사면서도 신도시건설부지를 미리 매입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결국 신도시 예정부지내 토지를 매입한 건설사는 높은 보상가와 함께 공공택지 수의계약이라는 이중특혜를 받게 된다는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이같은 이유로 화성 동탄신도시와 용인 죽전지구에서 전체 공동주택부지의 75% 이상이 협의양도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공급됐다”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만 건설사들이 9천억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가져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는 판교에서 1천억이상을 부지보상비로 챙긴 6개 건설사에게도 똑같이 적용돼 ‘높은 보상비에 이은 대규모건설사업 참여, 그리고 협의양도에 수의계약’이라는 대박공식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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